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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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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온라인 소비 증가와 함께 배달 택배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원 기간: 2025년 한시적 시행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배달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일부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신청 조건: 배달·택배 실적 보유, 신청일 기준 영업 중
- 제외 대상: 배달·택배 주업종 및 일부 제외 업종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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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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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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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신청 시작일: 2025년 2월 17일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추가 서류 불필요)
확인지급:
- 대상: 기타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신청 시작일: 2025년 4월 중 예정
- 필요 서류: 배달·택배비 증빙 서류 제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kr, 소상공인24
-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로 간편 신청
- 확인지급: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확인 사항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의 배달·택배 실적이 인정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개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 한도: 최대 30만 원
- 신청 제한: 1인 1사업체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대표 운영 사업장: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증빙 자료 제출: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필수 제출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
마무리하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택배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해당 지원을 활용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지원.kr’ 및 ‘소상공인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준비를 미리 점검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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