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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임차 및 자가가구 지원 내용, 기준임대료 및 수선유지급여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정부 예산과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이 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목적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차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노후화된 주택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거급여의 핵심 목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가구 | 약 85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약 145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약 187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약 230만 원 이하 |
5인 가구 | 약 272만 원 이하 |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아래에 주거급여 신청서식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으세요.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조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결정 및 통보
- 조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급여 지급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이용)
주거급여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
-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페이지 이동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 신청서를 제출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결과 통보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등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협조: 신청 후 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금지: 허위로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할 경우 급여가 중단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Q2.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임차가구의 경우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자가가구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 후 새로운 주소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동된 임차료에 따라 급여 금액이 재산정됩니다.
Q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수급자가 중도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